제8조 (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)
① 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에<%생략:서식4%> 의한다.
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의<%생략:서식5%>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③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,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. 다만,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.